자녀의 휴직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학교법 제43조 제4항 제1문에 따른 수업 휴강
학생들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수업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휴학 여부는 전적으로 학교 행정부가 결정합니다.
휴학 신청은 학급 담임 선생님을 통해 학교 행정실에 적시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휴학 신청 사유를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장기 휴직의 경우, 관할 교육감의 승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방학 직전이나 직후의 휴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승인될 수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휴직이 방학을 연장하거나, 더 저렴한 여행 요금을 이용하거나, 예상되는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